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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
본 신기중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카메라 대수·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(연번,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, 설치대수, 비고 포함)
연번 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비고
1 1 본관 중앙 출입구(후문) 본관 중앙 출입구(후문)
2 1 본관1층 동편 후면 외벽 본관 북서편 주차장
3 1 본관1층 숙직실 상단 본관 중앙 복도
4 1 교장실 외벽 본관 중앙 출입구(정문)
5 1 본관 서편 출입구 외벽 학교정문 출입로
6 1 문서실 문서실 내부
7 1 체육실 후면 외벽 체육관 뒤편
8 1 본관 동편 출입구 외벽 본관 동편(자전거 보관소)
9 1 본관4층 서편복도 본관4층 서편복도
10 1 본관3층 동편복도 본관3층 동편복도
11 1 본관3층 운동장편 외벽 운동장
12 1 본관4층 동편복도 본관4층 동편복도
13 1 본관3층 서편복도 본관3층 서편복도
14 1 본관2층 동편복도 본관2층 동편복도
15 1 본관2층 서편복도 본관2층 서편복도
16 1 별관2층 도서실 앞 복도 별관2층 복도
17 1 별관3층 제1음악실 앞 복도 별관3층 복도
18 1 별관4층 교육복지실 앞 복도 별관4층 복도
19 1 별관 동편 외벽 급식실 후문
20 1 본관1층 서편 후면 외벽 본관 서편 후면 주차장
21 1 본관1층 교무실 앞문 앞 3학년 신발장
22 1 본관1층 도움실 뒷문 앞 1학년 신발장
23 1 본관1층 방송실 앞 2학년 신발장
24 1 본관 서편 출입구 외벽 본관 서편 출입구
25 1 본관 서편 외벽 본관 서편 앞 이동통로
26 1 1-1 북편 외벽 본관 북동편 주차장
27 1 2층 구름다리 내벽 2층 구름다리
28 1 본관 서편 외벽 쓰레기장
29 1 본관 4층 내벽 본관 옥상 출입구
30 1 3층 구름다리 내벽 3층 구름다리
31 1 1-1 남편 외벽 조리실 동편 이동통로
32 1 운동장 남편 벤치 기둥 운동장 남편 벤치
33 1 급식실 출구 내벽 급식실 내부
34 1 별관 서편 출입구 외벽 급식실 출구
35 1 본관 1층 급수장 상단 본관 1층 동편 복도
36 1 본관 엘리베이터 내부 본관 엘리베이터 내부
37 1 별관 출입구 서편 외벽 운동장
38 1 별관 2층 북편 내벽 강당 입구
39 1 변관 1층 북편 내벽 별관 1층 중앙 복도
40 1 별관 남편 체육실 출입구 내벽 체육실 앞 복도
41 1 본관 동편 외벽 별관 조리실 출입구
42 1 별관 4층 내벽 별관 옥상 출입구
43 1 본관 4층 진학실 앞 외벽 본관 4층 서편 복도
44 1 본관 3층 과학실 앞 외벽 본관 3층 서편 복도
45 1 본관 2층 가사실 앞 외벽 본관 2층 서편 복도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구분 및 주요역할
구분 성명 소속 직위/직급 연락처
관리책임자 교감
접근권한자 생활안전부장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무실과 숙직실

 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확인 방법 :

확인 장소 : 교무실과 숙직실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정보주체는 신기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신기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
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
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
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1년 12월 2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공고일자 : 2021년 12월 20일 /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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